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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구합21396
감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1.부터 2019. 1. 8.까지 부산광역시 B과 소속으로 C센터(이하 C센터라고 한다)에서 파견근무를 한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이다.

나. C센터에서 근무하는 D 팀장(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9. 1. 18. C센터에 ‘원고가 2016. 11. 11. 19:30경 전 직원 회식 도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팔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재차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5∼6차례 만지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희롱고충신청을 하였고, C센터 고충심의위원회는 2019. 2. 25.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도 2019. 3. 27.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3.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을 전후로 한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당시 회식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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