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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7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와 원심 증인 H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2 층과 3 층 사이 계단( 이하 ‘ 이 사건 계단’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려 껴안으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2015. 7. 29. 피고인에게 “ 이사님 이랑 저랑 계단에서 오르락 내리락할 때 이사님이 저한테 팔 벌리고 껴안으려고 했던

그런 것도 친한 거에 포함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은 “ 팔 그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씨( 피해자 )를 껴안아 본 적도 없고, 그냥 폼만 ” 이라고 말했다( 증거 순번 제 4번 녹취록).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 몸이 찌뿌둥할 때 계단 오르내리면서 양 팔을 벌리는 자세를 취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안으려 한 적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북부 지청에서는 ‘ 두 팔을 벌려 못 지나간다며 장난친 적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했고( 소송기록 제 154 면), 원심 법정에서는 ‘ 근무 태만이라는 주의 또는 경고 메시지로 팔을 벌린 사실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송기록 제 25, 32 면). ③ 원 심 증인 H는 ‘ 피해자가 이 사건 계단에서 3 층으로 올라가려는 데 피고인이 위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송기록 제 191 면). 위 H의 진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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