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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 정도와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동안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 사망 이후 모친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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