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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19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에 대한 F저축은행의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로서 선불금 서류가 대출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선불금 서류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② 원심판결 별지 목록 연번 7 내지 12번 명의자들은 피고인 운영 유흥주점의 종업원들로서 그 선불금 서류에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선불금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업주에 대한 채무액으로서의 선불금이 매월 유동적이어서 사실상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기재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선불금 서류들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목록 연번 13 내지 17번의 선불금 서류들은 대출 실행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대출 실행 여부와 아무 관련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선불금 서류들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또한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의 변제가 연체될 이유가 없었는데 이 사건 수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방해되어 연체가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대출 중 370,710,442원은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전 기존 업주가 부담하던 대출채무를 대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망행위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마이킹대출 이 신용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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