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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죽전 GS 자 이 아파트 앞 도로를 용인 서부 경찰서 삼거리 방면에서 죽 현 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광역버스 (1241 번) 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증거 목록 제 15번),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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