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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가단95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피고의 소유였으나, C, D, E를 거쳐 2009. 7. 7.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9. 5.경, 2017. 9. 11.경, 2017. 9. 18.경 총 3회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2017. 10. 30.자로 만료되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2017. 10.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서 차용물의 반환시기를 2017. 10. 30.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계약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ㆍ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ㆍ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ㆍ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ㆍ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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