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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6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자 2005차66320호로 주문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들의 소유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므로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지급명령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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