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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96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계약해지를 수긍할 수 없었다면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 이의를 제기함이 적절하고 다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임의로 들어가 수업을 진행할 권리는 없는 점,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 I의 수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해자 I이 학생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줄 때마다 피고인 B가 자료를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수업진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 E이 수업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하여 피고인 A로서는 정당한 계약해지로 수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일방적인 로봇교재 변경에 대해 항의하였던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기존에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과의 수업을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 I의 수업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수업 진행을 보조하면서 피해자 I이 유인물을 나누어 준 행위를 일부 저지하였다고 보이나 기존에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 새로운 교재나 유인물을 받는 것은 추가로 비용이 지출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수업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수업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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