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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5나38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첫째 줄 “대금 상당액” 다음에 “10,660,000원”을 추가하고, 제3면 6행의 “시가 상당액” 다음에 “16,576,000원”을 추가하며, 제3면 7행부터 13행까지의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가공하고 남은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스테인리스 가공업무를 도급주는 경우 스테인리스 자재가 고가인 이유로 수급인은 가공 후 남은 원자재를 도급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업계의 확립된 관습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확립된 거래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스테인리스 자재가 고가이어서 그 처분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은 도급계약의 내용이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여 자재의 처분권의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2000.경부터 2012. 12.경까지 10년 이상을 거래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 후 남은 스테인리스 자재를 반환한 사실이 없고, 원고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남은 자재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스테인리스를 가공 후 남은 자재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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