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천 C 현장 D은 주식회사 E의 전무, F은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 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I’ 의 팀장, 피고인 및 J, K 등은 위 H이 이끄는 I의 팀원이다.
주식회사 E는 2014. 7. 경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00만 원 상당의 합판 및 범랑( 이하 ‘ 원자 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L 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L은 M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C에 하청을 주어 C이 위 원자재를 보관, 가공하게 되었다.
그런 데 L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E는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C이 보관 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D은 2014. 8. 하순경 화 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 인천에 있는 C에 우리 자재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려고 한다, C에서 방해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 달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라고 말하고, F은 그와 같은 의뢰를 받아들인 직후 H 및 다른 I 장인 N에게 연락하여 “C에 들어갈 인원을 모아 달라 ”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H은 피고인 외 K, J, O, P, Q 등 약 15명, N은 약 20명의 인원을 준비하였다.
D은 2014. 9. 1. 07:00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26 검 암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외 F, H, K 등 그곳에 집결한 I 원 약 35명에게 미리 준비한 ‘E’ 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 티셔츠를 지급하여 갈아입힌 뒤, “ 지금 우리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재를 빼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직원인 것처럼 들어가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직원들이 지게 차로 자재를 뺄 때 C 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