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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5 2013고단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6억원 상당의 자재가 필요하다. 자재를 공급해 주면 납품 후 대금을 받아 자재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달 말경에 자재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납품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발주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와 6억원 상당의 자재가 필요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고물상 등에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607,955,346원 상당의 철판 등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철판 절단, 절곡 등의 가공 작업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000,000원 상당의 철판 30톤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자재를 중고상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그 중 시가 27,200,000원 상당의 철판 8톤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임의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2.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그 중 시가 57,800,000원 상당의 철판 17톤을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서 임의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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