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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32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2,577,69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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