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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58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63.80㎡를 인도하고,

나. 2017. 3.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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