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보문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경주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1,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