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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25 2012고단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가면에 있는 금가사거리 앞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산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였으며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면에서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 우측을 따라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 탈구 및 골두 골절(비전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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