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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05 2019고단1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에게 시비를 걸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고, “내 아들이 학교 짱인데 한번 붙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며 피해자들을 때리고, 같은 날 06:02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들고나와 “죽여버린다. 가만있어라. 칼로 쑤셔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향해 위 칼을 들고 쫓아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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