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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3가합3153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 영농조합법인(변경 전 상호는 ‘G 영농조합법인’이었다가 2010. 11. 2.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서귀포시 H리 일대 토지(이하 그 중 일부를 지칭할 경우 ‘H리 -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사람이다. 2)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관광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 운영사업, 주말농장용 토지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4.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I교회’ 소속 신도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부동산 매매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2. 7. 설립등기를 마쳤다가 2005. 7. 29.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I교회’ 소속 목사이다. 4) 피고 F은 건축 공사업, 부동산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5. 4. 19. 설립등기를 마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I교회‘ 소속 신도이다.

나. 제1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2005. 5. 24. K, L로부터 그들 소유의 M 토지, N 토지 등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76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 8.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D의 요청에 따라 위 토지들을 위탁받아 피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매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5. 6. 23. 피고 C의 주선에 따라 피고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M 토지, N 토지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에는 H리 ‘O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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