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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2 2014가단4060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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