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2 2014가단4060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