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8:33경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천지보석사우나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