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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111063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10,751,4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원고 A과 피고 D은 남매 지간이다.

나. 피고들과 E은 2006. 4. 13. 피고들이 E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F 대 198.4㎡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억 3,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06. 5. 15. 1억 3,100만원, 2006. 5. 30. 2,600만원 등 합계 1억 5,7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위 돈 중 1억 5,000만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2006. 6. 12.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8.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인인 피고들과 원고들이 1/2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모든 이익 발생시 1/2씩 공동 분배하기로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하고, 위 확약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07. 4. 13.부터 2014. 2. 18.까지 원고들에게 합계 1억 9,075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7. 14. 기준 시가는 1,754,505,7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A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투자하면 향후 투자원금 및 모든 이익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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