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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7 2017가단13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피고 B, D는 2017. 4. 1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9. 피고 B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E 지상 가축사육시설 4동 및 이에 수반된 시설물 일체(이하 ‘부여 농장 시설물’이라 한다)를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7. 12. 피고 B으로부터 논산시 F 지상 비닐하우스 계사 6동 및 관리사 등 사육시설 일체(이하 ‘논산 농장 시설물’이라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부여 농장 시설물과 논산 농장 시설물의 부지에 관한 소유자들로부터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받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시설물을 원고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9,000만 원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360호로 기소되었고,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2014. 12. 2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 G은 2014. 11. 20.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 (제1항) 피고들과 G은 원고에게 2016. 11. 19.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제2항) 만약 피고들과 G이 원고에게 2016. 11. 19.까지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논산 농장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권 및 운영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해제에서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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