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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9가합130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 2019.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가.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1.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 도과, 피고의 임의적인 공사중단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과다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의 합계액(청구취지 1항의 금액과 같다)의 지급기한을 2018. 11. 27.로 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8. 11. 28.로 본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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