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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4.29. 선고 2014구합5574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5574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육군 제2군단장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2군단 102 정보통신단 722통신대대 2중대 B으로 근무하던 군인인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누군가가 제2군단 홈페이지 상의 ‘군단장과의 대화방에 평소 아끼던 후배 부사관인 중사 C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제보를 하여 위 C 중사가 징계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서 722 통신대대 2중대 D소대 병사 중 1명이 제보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제보자를 색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원고는 2014. 8. 5. 16:00경 전화상으로 병장 E에게 “중대에서 일어난 일을 너도 알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C 중사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매봉진지에서 군단장님 마음의 편지(군단장과의 대화방’ 게시글을 지칭하는 표현임, 이하 같다)가 나왔고, IP, 시간, 내용을 알고 있다. 네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의심 가는 인원을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추궁하고,

2. 원고는 2014. 8. 5. 17:00경 전화상으로 스피커폰 기능을 작동시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병장 F, 병장 E, 병장 G, 병장 H, 상병 I, 상병 J, 상병 K, 일병 L, 일병 M,병장 N(이하 '이 사건 병사들'이라 한다)에게 “너희들 때문에 C 중사가 징계를 받게 되었다. C 중사는 5월이면 전역이었던 사람이고, 장기도 남은 사람인데 징계를 받으면서 물 건너간 것 같고, 장기가 되면 결혼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한 사람 인생이 망가졌다. 너희들한테 실망을 했다. 너희들 인생은 멀쩡할 것 같냐? 매봉에서 쓴 게 확실한데 매봉진지 컴퓨터 IP는 추적할 것이고, 그 시간 근무자가 용의자다. 추려보았는데 용의자가 3명 정도있다. 군단장님 마음의 편지를 쓴 인원은 지휘체계 위반으로, 간부의 메일을 열어 보안성 있는 문서를 읽은 인원은 그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의심 가는 인원을 말해라. 자수를 하

지 않고 밝혀지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너희들 중에 분명히 제보자가 있다. 새끼들아, 마음의 편지를 쓴 인원이 나와야 끝이 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 사건 병사들 중 아무도 자수를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병사들 각각과 1명씩 순서대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음의 편지를 올린 자가 누구인지 말하도록 추궁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병사들 중 아무도 자수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이 사건 병사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전화상으로, “결국 안 나오는구나. 다 없다. 이거네. IP가 매봉 것이라는데 안 나온다. 이거지. 알았다. 난 22시까지 너희들의 전화를 기다린다.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를 해라. 대신 그 때까지 안 나오면 파견지 교체 후 너희 10명 모두 휴가를 못 갈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며, 진술서도 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3. 제2군단 주임원사가 위 병사들로부터 마음의 편지를 수렴한 후 원고가 상급부대인 102정보통신단으로 호출되자, 이 사건 병사들이 위와 같은 협박 사실을 마음의 편지에 제보하여 자신이 102 정보통신단으로 호출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서, 2014. 8. 6. 18:00경 전화상으로 이 사건 병사들에게 “너희가 또 일을 저질렀구나, 마음의 편지에 또 썼지, 내가 욕했다고 말했다.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내 기억으로는 ‘새끼야' 라는 말밖에 한 기억이 없는데, 나도 덤으로 내일부터 단(제102 정보통신단을 지칭함)으로 출근한다. 결국 밝혀질 것이다. 군대에 비밀은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 사건 병사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암시를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총 3회에 걸쳐 소속대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사들을 협박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제1야전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4. 11. 2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마음의 편지를 쓴 병사를 찾고자 한 것일 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원고의 행위는 중대의 선임 부사관의 입장에서 중대장이 지시한 부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원고의 행위는 원거리에서 전화상으로 이루어져 협박의 강도나 내용도 심한 경우가 아닌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간부들이 받은 징계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병사들과 합의한 점, 원고는 군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군에서 병사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도록 하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군대 내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여 군 내부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인바, 이러한 제도가 잘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간부의 위치에 있는 원고가 오히려 마음의 편지를 쓴 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병사들에게 협박을 한 행위는 군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행위가 그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중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고의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그 밖의 복종의무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의 징계기준이 '강등 내지 정직'이고, 육군 징계규정도 '강등 내지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최하한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군 기강의 확립이나 군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장민석

판사 한옥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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