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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7나136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4. 12.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약정 잔금지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14. 12. 13.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급하게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라도 돈이 되면 꼭 다시 매수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전에 원고가 다시 매수하겠다면 기꺼이 원고에게 팔아주겠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2. 13. 합의해제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겠다는 피고에게 계좌를 알려주고 같은 날 그대로 반환받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6. 5. 합의해제되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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