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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7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2014.10.10.피고로부터피고소유인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이하‘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매매대금2억 원에매수하기로하는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면서계약금으로2,000만 원을계약당일지급하고,나머지잔금1억8,000만 원은 2014. 12. 2.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약정 잔금지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14. 12. 13.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급하게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라도 돈이 되면 꼭 다시 매수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전에 원고가 다시 매수하겠다면 기꺼이 원고에게 팔아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2. 13. 합의해제되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5. 6. 5. 피고의 C금고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겠다며 예금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위 8,000만 원을 원고가 알려준 D협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8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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