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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45595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는 부동산 분양 업,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4. 24.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에 의하여 해 산하였고, J은 당시 I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 B는 J의 어머니이고, 피고 C, H, F은 J의 형제자매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 피고 G은 피고 H의 남편이다.

피고 주식회사 E(2015. 5. 30.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피고 C가 사내 이사, 피고 H이 감사로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I와 J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J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J은 230,077,450원을 2019. 12. 19.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약정하였다.

다.

I의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 등 1) I는 2015. 2. 17. 8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I 대표이사 J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금원지급행위 ’라고 하고 위 금원지급행위로부터 피고 B가 지급 받은 금원을 ‘ 이 사건 제 1 금원’ 이라고 한다). 지급 상대방 지급일 지급금액 내역 피고 C 2015. 2. 24. 5,000만 원 피고 B는 2015. 2. 24. 피고 C에게 액면 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위 수표는 피고 C 명의의 대출금 5,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2015. 5. 15. 3,300만 원 피고 B는 2015. 5. 15. 3,3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피고 C의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 D 2015. 2. 24. 5,000만 원 피고 B는 2015. 2. 24. 피고 C에게 액면 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위 수표는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 명의의 대출금 5,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고 회사 2015. 2. 25. 1억 5,000만 원 피고 회사는 2015. 1. 3. L로부터 부산 연제구 소재 M 아파트 N 호를 매수하였고, 피고 B는 201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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