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3,769,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63』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예식장’ 내에서 ‘( 유 )M 여행사 ’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7:00 경 위 M 여행사 사무실에서 신혼여행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N에게 신혼여행 지로 하와이를 추천하면서 “ 오늘 여행 대금을 완납하면 500만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회사에서 3,000만원을 대출 받고, 사채 4,000만원을 빌려 쓰고 있어 고액의 대출 이자와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하와이 항공권, 호텔 등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25. 16:00 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 이미 지급한 500만원 중 260만원이 항공권 대금인데, 항공권을 224만원에 저렴하게 해 주겠다.
할인된 항공권 대금 224만원을 입금해 주면 2주 후에 26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2. 11. 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연번 14번의 일시장 소란의 “2015. 06. 23.” 은 “2015. 6. 23. 및 2015. 6. 26. ”으로 정정한다) 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3,665,800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757』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예식장’ 내에서 ‘( 유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