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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5노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G이 냉동창고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말을 하기에 이를 믿고 피해자와 냉동창고의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이 신축 중인 청주시 상당구 O 소재 빌라 1채를 담보로 제공한 후 G에게 위 돈 중 1천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후 G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이 2011. 11. 18.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G과 충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설로 소유의 냉동창고 및 주식회사 세중중공업(이하 ‘세중중공업’이라 한다) 소유의 창고 내 지장물에 대한 철거와 자재처리공사 계약(이하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할 당시, G이 위 냉동창고의 철거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세중중공업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태였고 단지 세중중공업이 한국도로공사에 그 소유 지장물에 대해 결정된 보상액이 적으니 시설물을 재사용하여 부족한 보상액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세중중공업이 직접 철거업체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단계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도 G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금액 및 그 지급시기,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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