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9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인적ㆍ물적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