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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4년으로 다소 시차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례까지 모두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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