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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6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김해시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E, F, G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L) 등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0회에 걸쳐 합계 738,829,0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7. 8. 15.경까지 김해시 M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E, F, G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P 명의의 Q은행 계좌(R) 등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50,420,000원을 송금한 후,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홀, 짝 중 어느 한 쪽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팅금의 2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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