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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4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5. 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지정 계좌인 (주)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60,540,0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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