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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34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9. 20:00 경 부천시 소사구 C 빌라 나 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라 복도에 세워 둔 유모차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유모차의 바퀴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5. 18:40 경 부천시 소사구 C 빌라 나 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 여, 51세 )으로부터 위 제 1 항의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움켜쥐듯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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