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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8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6. 06:30 경 서울 마포구 C 지층 ‘D’ 주점에서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벽면에 장식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유리타일 1개( 세로 2.5m, 가로 10cm )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6. 06:5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지구대 안에서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목격자 등 다수의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공연히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돈을 받아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 이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좆만한 새끼야. 돈 존나 많이 처먹었냐 ,

사장이 돈이 많긴 많은 가 보네, 야 좆만한 새끼야, 너네

들 이 경찰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 너네

들 다 뒤졌다.

내가 다 죽여 버려 줄게,

각 오해 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출동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물 손괴 사건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 집행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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