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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22 2012고정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군산시 나운동 유원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산북동 부향3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픈 딸(1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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