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0. 20:15경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산북시영1차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칠성4길 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10.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산북동 산북시영1차아파트 앞 도로를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