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94,213원과 그 중 9,514,570원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피고의 보증신청에 따라 피고가 농협(작전동)으로부터 중도금 용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농협(작전동)에 위탁하여 피고에게 발급해주었다. ① 보증번호: B ② 보증일자: 2010. 1. 12. ③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3년 2개월 ④ 보증금액 132,540,000원 ⑤ 보증구분: 중도금 2) 피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농협(작전동)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이행을 할 경우에 원고의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0. 1. 12.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농협(작전동)으로부터 132,54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4) 그 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농협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2014. 2. 21. 121,700,027원을 변제하였다.
5) 피고는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에 대한 보증의 대가로 보증료 및 이의 연체 시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보증채무 이행 전까지 발생한 미수연체 보증료 등 759,160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6)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다.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6. 6. 17.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