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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95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6.경 위 C농장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흑염소를 칼 등을 이용하여 도살한 후 중탕으로 만드는 등 2013. 1.경부터 2014. 4. 6.까지 매월 흑염소 2마리씩 총 36마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20년 동안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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