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25. D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08동 902호의 분양권을 3억 4,930만 원에 매수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 당일까지의 중도금 이자는 매도인인 D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4. 중도금 이자 미상환잔액 7,077,781원을 D으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인지대 75,000원 외에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공제한 4,002,781원만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약정한 중개수수료는 1,809,658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구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2015. 3. 31. 경기도조례 제4875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한도액은 1,397,200원[=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276,010,000원 프리미엄 73,290,000원) × 요율상한 0.004]이다
(부가가치세 별도). 2. 판단
가. 금원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용되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1690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법 및 그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다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