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6. 5. 경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개설되어 운영 중이 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G, H, I, 추후 ’J ‘으로 변경됨)’ 사이트를 비롯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및 직원들이 검거되자, 위 ‘E’ 사이트를 K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 (M, N, 추후 ’O, P‘ 로 변경됨)’ 사이트와 통합하여 Q 사이트를 개설한 후, D 이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R은 국내실장 역할을 담당하며 환치기 업 자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하면 사장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R과 마찬가지로 실장 역할을 담당하며 R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건네받아 도박 사이트 직원에게 전달하며, 직원 등을 관리하고, 배명 원 등 직원들은 필리핀 및 캄 보디아 현지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6. 8. 경부터 2017. 9. 경까지 위 Q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 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도 박 규모 - U 압수 장부 관련 2016-12723 호 직전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