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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8구단5585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2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체류자격은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의 그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와 중국 국적의 여성인 B 슬하의 딸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C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D(국적: 중국)의 아들인 E(원고의 손자이다, F생)를 원고가 양육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가사정리(F-1-5, 결혼이민자의 가족, 이하 같다)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5. 6. 16. 가사정리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2016. 3. 31. 가사정리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18. 4. 25.)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1. 22. 피고에게 가사정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원고와 B 사이의 결혼증(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결혼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혼증은 위조서류이고, 따라서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0의2호, 제26조 제1호, 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2018. 2. 2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일에 원고의 가사정리 체류기간 만료일도 ‘2018. 4. 25.’에서 이 사건 처분에서 출국기한으로 정한 ‘2018. 2. 28.’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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