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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9 2017고단268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2016노4610)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81』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으로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8.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의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1』 피고인은 2017. 8. 24.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 게시판에 "캐논 M3 새 제품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으로 물품을 보내줄 것과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첨부된 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위 증거목록 중 ‘순번 8’ 란 기재 ‘수사보고’는 증거기록에 없으므로, 위 ‘순번 8’ 란을 삭제한다.] 『2018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K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증, K 대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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