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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5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0:30 경 군산시 성산면 하구 둑 식당 가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둔덕리 흔 옥마을( 오성로 64)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회보 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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