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6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 시 성산면 철새로에 있는 금강 하구 둑에서부터 같은 시 궁 멀 길 구 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