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2. 14. 03:00 경 군산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이 이전에 알고 지냈던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5세 )를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일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한 후 “ 술에 취했으니 쉬었다 가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군산시 I 라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0 경 위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피고인 B는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에이 씨 발” 이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꼭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성기를 삽입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애인 사이로, 2016. 2. 16. 경 A 과의 전화 통화에서 A이 제 1 항과 같은 강간죄를 범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5:00 경 군산시 명산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을 만 나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J의 유심 (USIM) 을 A에게 빌려주어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해
3. 2. 01:05 경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소재 군산 금강 랜드 놀이공원 앞에서 A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 하구 둑 가는데 빽 차( 경찰차) 불다 꺼 놓고 두 대나 서 있어, 운전하지 마, 사거리에도 한 대 있어. 불 꺼 놓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A의 휴대전화 (J)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