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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부림콘크리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대동수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신의 차량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거나 앞 차와의 속도, 간격 조절을 하여 추월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80세)가 운전하는 E 시티100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피의차량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도로의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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