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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정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바, 2014. 12. 7. 15:13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삼사삼(0.343%) 퍼센트의 주취로, 밀양시 D 소재 E한방병원 앞 교차로 노상을, E한방병원 쪽에서 밀양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좌측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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