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3. 23.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건축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하남시 B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대지면적 1,195㎡에 원고를 건축주로 하는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온실), 건축면적 599.39㎡, 연면적 599.39㎡(가동 300㎡ 및 나동 299.39㎡)인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하고, 원고가 건축한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불법용도변경, 불법증축, 불법형질변경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새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없이 현재의 위반상태를 원상복구하는 경우보다 약 196,200,000원이 더 소요되는 등,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고, 이 사건 취소처분의 처분사유는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