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3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온 소주를 들고 들어와서 피해자 C에게 김치를 달라고 하여 소주와 김치를 먹던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출입구쪽 노상에 집어 던져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업무를 약 25분 간 걸쳐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1. 10. 01: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누구인데, 니들이 뭐냐”며 소리를 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싸가지 없는 놈아”, “좆같은 놈아”, “이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