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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4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14:20경 제천시에 있는 의림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8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강짱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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